[국토부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종합-전문 '건설업 칸막이' 2021년부터 해제

1976년 도입 '업역규제' 없애기로
전문 '토목' 종합 '인테리어' 가능
등록 자본금 요건도 50% 수준 ↓

종합과 전문으로 분류됐던 건설업계의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해제된다. 또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 기준도 대폭 완화돼 무한 경쟁이 예고된다.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생산구조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 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종합건설만 맡을 수 있었던 도로공사 등 토목을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꾸로 전문건설만 가능했던 실내 인테리어도 종합건설이 맡을 수 있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또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이 밖에 토목과 건축 등 5개 업종으로 분류된 종합건설과 실내건축, 토공 등 29개로 세분화 된 전문건설도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는 등 개편될 예정이다.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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