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인권 단체 "살인단속 무혐의 결론 경찰 수사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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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노동자·인권 단체들이 지난 8월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미얀마 출신 노동자와 관련한 경찰수사가 부실하다며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는 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 단속 책임자에 대한 경찰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딴저테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단속에 대해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 과정을 촬영한 영상, 단속계획서와 보고서 등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정책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하나라도 억울한 죽음을 막고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지난 8월 말 자신이 일하는 김포 건설현장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8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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