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펀드' 판매로 금융당국의 '경고' 조치를 받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결국 폐업했다.
9일 지닉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펀드 상품 출시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렵다고 결론, 오는 23일부터 모든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다.
이날 현재 지닉스 홈페이지에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는 종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출금 한도를 일괄 상향조정해 이용자가 보유 가상화폐를 23일 전까지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호 펀드 투자 시 제공한 토큰 ZXG는 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닉스는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합작 거래소를 내세워 출범, 9월 국내 최초 가상화폐 펀드인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하면서 한때 업계 10위 안에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닉스 관계자는 "(폐업과 관련) 당초 비전이 금융권 진입과 파생상품 개발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9일 지닉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펀드 상품 출시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렵다고 결론, 오는 23일부터 모든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다.
이날 현재 지닉스 홈페이지에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는 종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출금 한도를 일괄 상향조정해 이용자가 보유 가상화폐를 23일 전까지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호 펀드 투자 시 제공한 토큰 ZXG는 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닉스는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합작 거래소를 내세워 출범, 9월 국내 최초 가상화폐 펀드인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하면서 한때 업계 10위 안에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닉스 관계자는 "(폐업과 관련) 당초 비전이 금융권 진입과 파생상품 개발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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