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의왕시 제공 |
의왕시가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회계 분야에 아파트·빌딩회계클리닉연구소 이승재 소장과 주택관리 분야에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지적사항, 법령 위반사례, 입주민간 갈등 분쟁 예방할 방안 등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회계 분야에 아파트·빌딩회계클리닉연구소 이승재 소장과 주택관리 분야에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지적사항, 법령 위반사례, 입주민간 갈등 분쟁 예방할 방안 등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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