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을"

관리지역내 제한업종 추가 검토
사전용역 거쳐 개정안 수립 예정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문제와 더불어 정하영 김포시장의 2대 공약 중 하나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전국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 업종이다.



시는 조례에서 제한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민관거버넌스 등 합의를 통해 추가 제한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할 방법으로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기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추후 조례 개정을 진행하면서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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