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연료 황함유량 규제 강화"

국제환경규제 최종시행 확정따라
내년부터 3.5→5% 이하 입법예고

노후선박 많은 한·중 카페리 비상
장비 추가등 부담 적자 폐선 우려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의 황 함유량(SOx)을 규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노후 선박이 많은 한중카페리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조치로 IMO는 2016년 10월 해양오염방지협약(MAPPOL)을 통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최종 시행이 확정됐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강화로 한중카페리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 선박은 대부분 선령 20년 이상인 탓에 황산화물을 0.5% 이하로 낮추는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장착한 배는 위동항운의 '뉴골드브릿지7호' 한 척에 불과해 추가로 장비를 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크러버 설치 비용이 50억~60억 원에 달하는 데다, 기존 선박에 장비를 추가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화물 적재 중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선사들이 꺼리고 있다.

선박연료유를 기존의 벙커C유(고유황유)에서 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저유황유는 고유황유보다 5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20년부터 저유황유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중카페리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강화에 따라 선사들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가 상승하더라도 승객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을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부 노선은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선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신규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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