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 높은 화성·용인 410억·381억
어려운 과천·구리 114억·140억 받아
'시·군 재정 형평성 도모' 취지 실종
예산 삭감뒤 교부금으로 편성 관행
'道, 도의원 길들이기 악용' 주장도
시·군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교부금이 집중 편성되는 등 대체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요구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천944억원, 2016년 3천35억원, 지난해 3천566억원을 시·군에 집행됐다.
이 기간 화성시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규모는 410억원으로, 경기도가 집행한 전체 특별조정교부금(9천537억원)의 4.31%를 교부받았다.
용인시는 381억원(4.00%)을 교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0.1%, 55.5%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순위가 높은 곳에 속한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2차례나 선정되면서 134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39.5%인 과천시는 3년간 114억원(전체 특별조정교부금 중 1.20%)을 교부 받는데 그쳤고, 재정자립도가 34.5%인 구리시도 140억원(1.37%)을 교부받았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원칙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요구 사업 예산을 사업부서로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90% 가까이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담아야 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선 도 집행부에 이른바 '잘보여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수차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도지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어 도의원이나 시·군 양쪽에 생색내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매년 꼬리표처럼 따라왔다.
신정현 의원은 "행정에서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 도의 예산은 도 전역에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주민요구사업 가운데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금 형태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를 찾아 교부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어려운 과천·구리 114억·140억 받아
'시·군 재정 형평성 도모' 취지 실종
예산 삭감뒤 교부금으로 편성 관행
'道, 도의원 길들이기 악용' 주장도
시·군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교부금이 집중 편성되는 등 대체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요구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천944억원, 2016년 3천35억원, 지난해 3천566억원을 시·군에 집행됐다.
이 기간 화성시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규모는 410억원으로, 경기도가 집행한 전체 특별조정교부금(9천537억원)의 4.31%를 교부받았다.
용인시는 381억원(4.00%)을 교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0.1%, 55.5%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순위가 높은 곳에 속한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2차례나 선정되면서 134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39.5%인 과천시는 3년간 114억원(전체 특별조정교부금 중 1.20%)을 교부 받는데 그쳤고, 재정자립도가 34.5%인 구리시도 140억원(1.37%)을 교부받았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원칙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요구 사업 예산을 사업부서로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90% 가까이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담아야 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선 도 집행부에 이른바 '잘보여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수차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도지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어 도의원이나 시·군 양쪽에 생색내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매년 꼬리표처럼 따라왔다.
신정현 의원은 "행정에서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 도의 예산은 도 전역에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주민요구사업 가운데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금 형태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를 찾아 교부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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