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전단지. /남양주소방서 제공 |
남양주소방서(서장·권현석)는 다양한 방법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119다매체신고서비스'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신고서비스'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영상통화와 문자, 앱(App)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119신고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 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편리하게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휴대폰 문자 신고의 경우 수신자(받는사람)에 119 숫자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 및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또한 앱 신고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앱(119신고)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므로 신고자의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산악사고와 같이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문자나 119신고 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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