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1개 시·군 내년 4961억원 유통
청년배당·산후조리비등 정책수당
지자체서 직접 관리 '일반발행'도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공포된다.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에는 4천961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유통된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이처럼 대규모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소상공인·전통시장·소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으로 투입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경기도와 시군, 지역상권은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의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화폐의 보안성과 활용도는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화폐 시대'를 맞아 정부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이 정책실험이 과연 침체된 골목상권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3차례에 걸쳐 지역화폐가 만들 미래상을 전망하는 기획을 싣는다. → 편집자주·그래픽 참조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인 지역화폐는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3천100억원 규모로 발행, 유통됐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성남·시흥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소득의 역외유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를 살릴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흐름 속에 경기도도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내년 도입 규모만 4천961억4천800만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2조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되는 셈이다.
지역의 기대도 크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8만4천명 정도의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른바 '정책수당'이다. 또 시군이 직접 발행해 유통하는 '일반발행'도 있다.
당초 경기도는 지난 8월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일반발행과 정책수당을 합쳐 내년에 모두 3천733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1천억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 유통될 예정이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