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하고 캬~' 음주장면 광고 퇴출… 정부 '제2의 윤창호 방지' 규제 강화

미성년자 콘텐츠 앞뒤 방송 불가
홍보송 금지, 이르면 2020년부터


정부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제2의 윤창호 비극'을 막기 위해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을 퇴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 폐해 예방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 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했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넣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 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천809명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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