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조합장 횡령·배임… '칼 뽑아든' 인천지방검찰청

검암동 업무용 토지 가격 부풀려
'1억원대' 차액 빼돌린 의혹 수사

인천의 한 단위농협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현직 조합장이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특수부 지휘 아래 수사과에서 인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단위농협이 서구 검암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약 4천㎡)를 시세보다 부풀린 가격에 사들이고, A씨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농협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에는 농협이 지난해 5월 준공한 영농자재센터가 들어서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영농자재센터는 건축법상 '주민편의시설'에 해당돼 2016년 1월 건축허가가 났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A씨의 횡령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위농협 측이 업무용 토지 금액을 부풀려 토지주에 지급하고, A씨가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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