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관내 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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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의장·송기욱)는 14일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25명을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모의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폐지를 안건을 상정, 찬반 토론 및 결론을 도출하는 등 의회활동을 직접 체험했다.

군의회는 이번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을것으로



한편, 모의 의회 체험 후 학생들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교과과정의 선택과목 이수, 교복 자율화, 종합운동장 사거리 신호체계, 안전유원지(청평면) 및 하나로마트(가평읍 달전리) 가로등 설치, 학교급식 등 생활의 불편사항을 건의했다.

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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