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미리보는 인천형 자치경찰(상)]옹진·공단등 '지역맞춤 자치경찰대 시대' 열린다

市, 2200명 특별 지방직 전환… 朴시장이 여건따라 치안정책 '주도'
단독 경찰서 없는 동구등 신설 가능 학교폭력등 교육청과 함께 대응


정부가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치경찰은 거대한 경찰권의 분산과 지방자치의 궁극적 실현이라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비판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인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도 많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인천시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생기고, 자치경찰대가 군·구에 신설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된다. 인력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국가 경찰의 전환으로 수급한다.

올해 10월 기준 인천지방경찰청 정원은 6천여 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0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원의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약 2천200명의 경찰관이 인천시로 넘어온다는 얘기다. 이들은 국가직 공무원에서 특별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 업무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학교·가정폭력, 성범죄, 강력범죄 의심이 없는 실종자·미귀가자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현재 제주자치경찰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천 경찰은 지난해 기초질서위반 8천43건, 교통법규위반단속 134만7천687건, 강간·추행 1천696건을 처리했다.

인천시장은 지역 치안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인천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지역 순찰 강화, 특정 사안 집중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 건의·협조요청을 하는 소극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이 치안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대응도 인천시 각 부서·산하 기관, 교육청과 함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 민선 시장 체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책 심의·의결, 인사 추천, 감찰·징계 요구를 하는 견제 장치(인천시경찰위원회)가 도입된다. 위원은 시장과 의회, 법원, 국가경찰위가 추천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단독 경찰서가 없었던 동구와 옹진군은 자치경찰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은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가 동구, 옹진군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전 지역이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치안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기초단체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치안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대를 조직할 수도 있다.

소방본부처럼 공단, 송도, 영종지역에 별도의 자치경찰대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서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결정과 예산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인천시는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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