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비공개간담회 보고]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활동 진행"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YONHAP NO-1944>
바른미래당 이학재 정보위원장(오른쪽)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오른쪽 두번째), 정보위 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CSIS 미신고기지 13곳 확인 관련
핵 개발·탄두 소형화 활동은 계속
삭간몰 통상수준 여타기지 추적중
새기지 가동 등 '부풀리기' 자제를

국정원법 개정안은 조속처리 합의


국가정보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보위 여야 의원들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핵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의 활동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 야당이 국정원에 설명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운용에 대해서도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또 국정원이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SIS의 보고서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확대 해석의 경계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CSIS가 공개한 사진은 민간 상업위성이 찍은 것"이라며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전략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사진 한 장으로 북한이 마치 비핵화 협상 이면에서 새 기지를 가동한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북미, 남북 간 더 깊은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에 대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