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30대 남성이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든 손가방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 절차 등을 하지 않고 챙겼다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이모(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일대의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임모(51)씨의 손가방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손가방 안에는 임씨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찾은 현금 5천800여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임씨는 은행에서 일을 마무리 한 뒤 자동차 지붕 위에 돈이 든 손가방을 올려둔 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수천만 원이 든 손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6일간 추적에 나선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이씨는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이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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