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4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59명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인체납자는 239명에 81억원, 법인체납자는 120명에 131억원으로 총 350명 21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진안동 소재 법인이 57억2천8백만원, 개인 체납자는 시흥시 거주 홍모씨로 4억6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형 시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인체납자는 239명에 81억원, 법인체납자는 120명에 131억원으로 총 350명 21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진안동 소재 법인이 57억2천8백만원, 개인 체납자는 시흥시 거주 홍모씨로 4억6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형 시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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