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

화성시, 헌법 위배 등 강력 반발
시의회도 의원동의 '반대결의문'

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

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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