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 75웨클 대신 70웨클 이상
市 현장민원 고려한 실태조사 처음
활주로 증설 등 면적 대거 ↑ 전망
인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노출로 피해를 겪는 시민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에는 6만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인천시가 15일 공개한 '인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중구·옹진군·계양구 거주 인구 1천641명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는 2030년에는 6만1천596명으로, 37.5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번 용역의 소음지수는 항공기 소음 70웨클(WECPNL·공항소음 국제단위)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적으로는 75웨클 이상만 소음대책 지역으로 간주하고 소음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70웨클 이상까지 피해 노출 지역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주간·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7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이 측정됐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부지 인근, 계양구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옹진군은 이륙 항로 인근의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이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소음 피해 면적은 현재 56.4㎢에서 2030년 76.4㎢로 약 35%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처럼 소음 면적과 노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에 따라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연간 운행횟수는 지난 2017년 각각 36만여 회, 14만여 회였으나 2030년에는 각각 59만여 회, 22만여 회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030년까지 공항 제 4·5 활주로가 완공되면 영종도 남북동,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등 지역이 대거 소음 노출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엔지니어링이 맡아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법적 기준이 아닌 현장의 민원을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꾸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市 현장민원 고려한 실태조사 처음
활주로 증설 등 면적 대거 ↑ 전망
인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노출로 피해를 겪는 시민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에는 6만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인천시가 15일 공개한 '인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중구·옹진군·계양구 거주 인구 1천641명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는 2030년에는 6만1천596명으로, 37.5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번 용역의 소음지수는 항공기 소음 70웨클(WECPNL·공항소음 국제단위)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적으로는 75웨클 이상만 소음대책 지역으로 간주하고 소음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70웨클 이상까지 피해 노출 지역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주간·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7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이 측정됐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부지 인근, 계양구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옹진군은 이륙 항로 인근의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이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소음 피해 면적은 현재 56.4㎢에서 2030년 76.4㎢로 약 35%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처럼 소음 면적과 노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에 따라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연간 운행횟수는 지난 2017년 각각 36만여 회, 14만여 회였으나 2030년에는 각각 59만여 회, 22만여 회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030년까지 공항 제 4·5 활주로가 완공되면 영종도 남북동,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등 지역이 대거 소음 노출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엔지니어링이 맡아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법적 기준이 아닌 현장의 민원을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꾸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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