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각' 야간 측정결과 '불편'
'지역별영향 한눈에' 등고선 마련
방지시설 설치외 건강 진단 지원
저소음항공기도입·항로 준수도
인천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은 시가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용유·운서동 일대 28가구다. 법적으로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1천여 명이 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소음으로 불면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역을 벌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음 피해 인구는 계양구 19명, 옹진군 169명, 중구 1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천88명이나 돼 공항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소음 측정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야간 소음도도 측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을 하는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야간 운항에 대한 소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조사 결과 옹진군 신·시·모도와 장봉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4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도는 48~63dB인 점도 확인했다.
WHO는 야외 실외 소음이 42dB이 넘으면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야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지역마다 측정 장치를 설치해 소음 피해 영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등고선'도 마련했다. 시는 이 등고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과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게 해 주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소음부담금을 공항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제정 건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도 낮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 검토,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로 준수, 야간 운항항로 제한 등 저소음 운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지역별영향 한눈에' 등고선 마련
방지시설 설치외 건강 진단 지원
저소음항공기도입·항로 준수도
인천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은 시가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용유·운서동 일대 28가구다. 법적으로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1천여 명이 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소음으로 불면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역을 벌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음 피해 인구는 계양구 19명, 옹진군 169명, 중구 1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천88명이나 돼 공항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소음 측정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야간 소음도도 측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을 하는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야간 운항에 대한 소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조사 결과 옹진군 신·시·모도와 장봉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4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도는 48~63dB인 점도 확인했다.
WHO는 야외 실외 소음이 42dB이 넘으면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야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지역마다 측정 장치를 설치해 소음 피해 영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등고선'도 마련했다. 시는 이 등고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과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게 해 주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소음부담금을 공항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제정 건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도 낮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 검토,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로 준수, 야간 운항항로 제한 등 저소음 운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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