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

파주시는 사회재난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재난 발생 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으로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재난 피해자 지원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 및 치료비 등이다.

조례는 또 사회재난을 유발해 피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자에게는 시가 부담한 지원금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환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지역의 재난 피해자에게 생활안정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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