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여성 모델, "우울증·분노조절 장애 있다" 선처 호소… 12월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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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25·여)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25)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런 (불안정한)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이 같은 주장을 추가함에 따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로 미뤄졌다.

안 씨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당해 전날 소장을 받았다며 "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날 올바른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지 못해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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