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유족 측, 김성수 동생도 공범 주장… 흉기 꺼낸 시점 관건

2018111501001137700053001.jpg
사진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 김모(27)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범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신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 씨를 살해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신(21)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확대됐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CCTV에 김성수가 신 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 주장은 달랐다.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변호인이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제시한 근거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성수가 신 씨의 꿀밤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의 후두부 등에서 자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처음 김성수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신 씨가 힘없이 쓰러졌고 김성수가 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신 씨를 쓰러트린 뒤에야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CCTV 화면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엉겨 붙었을 때 오른손잡이인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신씨의 머리채를 붙잡는 장면이 보이는데 흉기를 쥔 채로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유족 측과 경찰은 흉기를 처음 사용한 시점을 놓고 시각이 엇갈린다.

유족 측은 처음부터 신 씨가 흉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신 씨의 몸을 붙잡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김성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전후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한 증거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CCTV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CCTV 분석 전문 형사들이 흉기가 사용된 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