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DB |
화가 나더라도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가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판사는 16일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시 동구 소재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나 1시간 동안 다른 차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이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반발,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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