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은 바 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A군 등은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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