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면 축사 신축 반대대책위원회 농민들이 지난 16일 화성시 장안뜰 축사 신축 현장에서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 제공 |
대책위, 신축현장 찾아 항의 시위
1천명 서명·허가 취소 요구 계획
'개발 제한' 농지법 개·제정 촉구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의 무분별한 축사신축 난개발(11월 6일자 1면 2판 보도)과 관련, 농민들이 직접 반대 시위에 나섰다.
화성시 장안면 농민단체와 이장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 농민들은 지난 16일 오후 장안뜰 축사신축 현장에서 피켓 등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세륜시설 없는 성토작업 중단하라',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축사 중단하라', '무분별한 축사신축 즉각 중단하라', '화성시는 축사신축 규제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축사신축 반대대책위는 이달 중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우정읍 등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남양호 환경감시단 발족, 장안면 축사 현황(기존, 예정) 지도 제작 및 각 마을에 배포해 경각심 부여, 우정읍과 연대해 지역 현안 공동대응 추진키로 했다.
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장안뜰 축사신축 현장을 방문해 "대규모 축사의 화성시 유입을 반대하고,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허가 난 축사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전방위적 위법 사항(건축법, 소방법 등)을 조사한 후 법적 조치하겠다"며 "주민 자치로 운영되는 환경감시단에 시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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