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탄력근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임금이 되레 줄어든다는 노동계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한다.
한국노총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A 씨를 가정, 월평균 주 수(4.345)를 고려해 6개월은 26주로 간주했다.
그 결과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연장근로 제외)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어난다. A 씨는 6개월 동안 가산수당 없이 1천40시간(13×52+13×28)의 노동에 해당하는 1천4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A 연장근로에 50%의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A 씨는 전반 13주 노동에 대해서는 52만원에 6만원을 더한 58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A 씨의 임금은 1천118만원(13×58+13×28)이 된다.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A 씨의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단위 기간 12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A 씨의 임금은 11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도 임금 감소 폭은 7%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한국노총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주당 64시간(연장근로 포함)의 노동을 3개월 연속으로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두 차례 이어서 시행할 때, 첫 번째 기간의 후반과 두 번째 기간의 전반에 주당 64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한다.
한국노총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A 씨를 가정, 월평균 주 수(4.345)를 고려해 6개월은 26주로 간주했다.
그 결과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연장근로 제외)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어난다. A 씨는 6개월 동안 가산수당 없이 1천40시간(13×52+13×28)의 노동에 해당하는 1천4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A 연장근로에 50%의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A 씨는 전반 13주 노동에 대해서는 52만원에 6만원을 더한 58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A 씨의 임금은 1천118만원(13×58+13×28)이 된다.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A 씨의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단위 기간 12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A 씨의 임금은 11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도 임금 감소 폭은 7%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한국노총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주당 64시간(연장근로 포함)의 노동을 3개월 연속으로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두 차례 이어서 시행할 때, 첫 번째 기간의 후반과 두 번째 기간의 전반에 주당 64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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