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등 5개 항공사 16억대 과징금

국토부, 운항법령 위반 엄격처분
국토교통부는 최근 에어인천 등 5개 국적항공사에 총 16억 2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인천은 이번에 정비 적절성 및 확인정비사 자격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00만 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는 이 외에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 2천만 원, 객실 여압 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는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 원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처분이 과하다며 요구한 재심의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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