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지 내 도로와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입체도시개발사업'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높은 지가와 가용 부지 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공적 기능의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워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평면적 개발방식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심지에서 주거복지와 일자리, 생활편익 등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포함한 인천의 원도심 지역 도시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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