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공직자의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금품수수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공포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고발 지침의 개정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은 물론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금액에 상관없이 고발하도록 했다.
공금 횡령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횡령·유용액이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는 규정을 신설,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8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고발 지침의 개정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은 물론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금액에 상관없이 고발하도록 했다.
공금 횡령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횡령·유용액이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는 규정을 신설,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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