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이 폭발 위험물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27)씨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5명과 4개 운영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0여 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험물 컨테이너는 관련 법에 따라 담당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 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반출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데다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항만 부지를 임차해 불법으로 재임대를 하는 등 7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B(54)씨도 적발했다.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에서 무등록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항만 부지 2천 200여㎡ 가운데 800㎡를 다른 업체 2곳에 재임대하고 임대료 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의 인건비 1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27)씨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5명과 4개 운영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0여 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험물 컨테이너는 관련 법에 따라 담당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 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반출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데다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항만 부지를 임차해 불법으로 재임대를 하는 등 7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B(54)씨도 적발했다.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에서 무등록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항만 부지 2천 200여㎡ 가운데 800㎡를 다른 업체 2곳에 재임대하고 임대료 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의 인건비 1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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