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단위 기간 최대 1년 확대 주장
勞, 실질임금·근로환경 저하 맞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이슈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실질 임금 감소와 노동시간 증대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총파업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로 1주 52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일한 기간(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경영계는 여기에 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지역 전자부품 제조업체 A대표는 "납품 기일을 맞추거나 R&D에 들어갈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최근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실질 임금과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 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勞, 실질임금·근로환경 저하 맞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이슈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실질 임금 감소와 노동시간 증대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총파업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로 1주 52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일한 기간(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경영계는 여기에 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지역 전자부품 제조업체 A대표는 "납품 기일을 맞추거나 R&D에 들어갈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최근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실질 임금과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 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