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택시의 이동거리를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은 택시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의 미터기만 허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능을 이용한 거리 산정과 요금 부과가 가능해지면 보다 정밀한 요금 계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은 택시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의 미터기만 허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능을 이용한 거리 산정과 요금 부과가 가능해지면 보다 정밀한 요금 계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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