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향은]사업타당성 '절대적 잣대'… 유형별·상대적 활용돼야

편익·재무성·파급효과·재원조달…
경제·정책성 분석 B/C 1 넘어야만
설계·착공등 사업 진행돼 '첫 관문'

정시·쾌적·안전성도 반영 목소리
사업따라 다른 맞춤형 평가안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예외 없이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 20돌을 맞은 예타는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는다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우후죽순 들어선 신도시 등 생활 형태가 상전벽해처럼 달라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지나친 잣대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며 경기도 신도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타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두 가지 요소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실제 수요가 있는지와 사업으로 인한 편익, 비용, 재무성 등이 경제성 분석의 요소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의 지역 파급 효과와 균형개발,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대형 재정 사업은 B/C(사업타당성)가 1을 넘으면 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대규모 사업의 첫 관문이 예타인 셈이다.

이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일부 대규모 재정 사업에 예타를 면제시키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신분당선 2단계 구간(호매실 연장)과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을 예외 대상으로 제안한 상태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역으로 정부 스스로 예타가 지역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타에 사업 향배가 결정되다보니,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하게 주장해 온 파주시 등에선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지난해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경기연구원은 정부가 세 가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예타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예타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예타 조사의 경제성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정시성·쾌적성도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시성, 쾌적성 외에 안전성 등 SOC 확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다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타당성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주관적 항목을 분석에 적용될 수 있게 측정 가능한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과 다양한 타당성 조사 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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