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65억 반환' 소송 당한 수원시

옛 조달청부지 개발사 뒤늦게 제기
市 "공증까지 마친 협약, 문제없어"


지난 2014년 수원시 영통구의 옛 조달청 부지를 '공공청사용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 (주)엔젤이앤씨로부터 65억원대 공공기여금을 받은 수원시가 뒤늦게 소송전에 휘말렸다.

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엔젤이앤씨 측은 지난 9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65억6천여만원의 공공기여금을 낸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시가 반환하라는 취지다.



양측은 지난 2012~2013년에도 옛 조달청 부지의 용도 변경 사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엔젤이앤씨 측은 지난 2006년 해당 부지를 인천지방조달청에 139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후 공공청사용지였던 부지를 중심상업용지로의 변경을 추진해 왔지만, 시가 '개발이익의 사유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용도 변경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된 것이다.

2심까지 이어진 소송 결과 법원은 엔젤이앤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014년 영통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청사 부지는 용도 폐지되고, 중심상업용지로 최종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건축규모, 허용용도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타 지구와의 특혜시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엔젤이앤씨 측과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용도 변경에 따라 건폐율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용적률은 기준·상한 400% 이하에서 기준·상한 1천%·1천500% 이하로 상향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고려해 엔젤이앤씨가 시에 65억6천여만원의 현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지난 2016년 납부 완료됐고, 현재 해당 부지는 666세대 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증 절차까지 마친 협약을 갖고 엔젤이앤씨 측이 이제 와서 불공정법률행위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시의 행정은 문제가 없다.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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