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2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측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측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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