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촌·공장지대 불법소각 집중 단속

포천시가 최근 농촌과 공장지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소각 행위는 56건으로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과된 과태료만 4천52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적발 건수(20건)보다 3배 가까이 많고 부과된 과태료도 16%나 증가했다.



불법소각은 주로 농촌이나 공장지대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목재 가공공장이나 가구공장 등에서 폐목재 불법소각이 늘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시는 이처럼 불법소각이 증가하자 이달 초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폐목재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목재 공장 130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