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의 지역가입자 218만 세대 중 100만 세대(45.87%)는 보험료는 동결, 37만 세대(16.97%)는 보험료가 내리고, 81만 세대(37.16%)는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지역 가입세대의 11월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41만 세대 중, 20만 세대(48.78%)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15만 세대(36.59%)는 보험료가 인상, 6만 세대(14.63%)는 인하된다.
경기지역은 177만 세대 중, 82만 세대(46.33%)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65만 세대(36.72%)는 보험료가 인상, 30만 세대(16.95%)는 인하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천626원(9.4%)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변동분에 대하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에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지역 가입세대의 11월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41만 세대 중, 20만 세대(48.78%)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15만 세대(36.59%)는 보험료가 인상, 6만 세대(14.63%)는 인하된다.
경기지역은 177만 세대 중, 82만 세대(46.33%)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65만 세대(36.72%)는 보험료가 인상, 30만 세대(16.95%)는 인하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천626원(9.4%)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변동분에 대하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에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