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 |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둔화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천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은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하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둔화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천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은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하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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