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월정수당' 인상안 2.6% 이내로

인천시 의정비심의위, 커트라인 합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비율은 부결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1차 심의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인상 시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인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규모를 정하는 심의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것으로, 4년에 1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안을 0~2.6% 폭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6%는 올해 기준 전국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이를 초과하면 공청회와 설문조사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월정수당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0% 인상(동결)안, 50% 인상안, 100% 인상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지만 모든 안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지 못했다.

심의위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시의회 추천 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심의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인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는 법적 한도인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 이내로 정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4년 말 대비 2017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9~2022년 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의 월정수당은 4천15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4천578만원), 경기(4천521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2017년 인구 기준 의원 1인당 인구수는 7만9천여명으로 경기(9만여명), 서울(8만9천여명), 대구(8만2천여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앞서 의정비를 결정한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0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 2021~2022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며, 대구시는 격년에 한 번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 규모를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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