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영향
이중 일부 균형발전 출연금 떼이면
실제 세수 확대효과 930억원 그쳐
기금 유지·한시적 면제 여부등 관건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세수도 2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내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게 될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기금 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지방소비세율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만 지방소비세로 떼어서 시·도에 넘겼는데, 이 비율을 내년부터는 15%로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2020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경기도는 4천471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군에 1천700억원, 도교육청에 200억원 가량을 배분하면 나머지 2천500억원 가량을 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2020년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상향되면 도의 세수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해당 기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떼어서 조성하기 때문이다.
인상분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떼게 되면 도가 실제로 확보하는 세수는 930억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부가 내년 인상분에 대해선 기금 출연금을 떼지 않고 2020년부터 적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금 유지 문제와 맞물려 추후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으로 내년까지만 해당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도·도의회 등의 주장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기금 유지 문제와 관련 '2020년 이후 기금 추가 출연 논의는 수도권 재원 확충을 전제로 진행돼야 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을 유지할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얼마나 기금에 출연케 할 지 등은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중 일부 균형발전 출연금 떼이면
실제 세수 확대효과 930억원 그쳐
기금 유지·한시적 면제 여부등 관건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세수도 2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내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게 될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기금 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지방소비세율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만 지방소비세로 떼어서 시·도에 넘겼는데, 이 비율을 내년부터는 15%로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2020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경기도는 4천471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군에 1천700억원, 도교육청에 200억원 가량을 배분하면 나머지 2천500억원 가량을 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2020년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상향되면 도의 세수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해당 기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떼어서 조성하기 때문이다.
인상분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떼게 되면 도가 실제로 확보하는 세수는 930억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부가 내년 인상분에 대해선 기금 출연금을 떼지 않고 2020년부터 적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금 유지 문제와 맞물려 추후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으로 내년까지만 해당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도·도의회 등의 주장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기금 유지 문제와 관련 '2020년 이후 기금 추가 출연 논의는 수도권 재원 확충을 전제로 진행돼야 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을 유지할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얼마나 기금에 출연케 할 지 등은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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