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악순환, 과태료 처방 방침… '약발' 먹힐까

대대적 단속 실시, 재설치땐 징수
'시민수거보상제도' 적용도 검토

부천시 공무원, 경찰 등이 상가 밀집지역 업주들과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배너 광고판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불법설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자 지난달 14일과 22일에 이어 지난 6일 롯데백화점 주변의 일명 '먹자골목'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시는 공무원, 경찰 등 60여명을 투입해 보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에어라이트 21개, 배너 57개 등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점포주에게 단속의 취지를 안내하고 계고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했으나, 자율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 유동광고물이 증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현대백화점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에어라이트 41개, 입간판 31개, 배너 271개를 수거했다.

시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세이브존, 고려호텔, 송내역, 부천역 주변 등의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1㎡ 이하는 32만원, 1~2㎡는 64만원, 2~3㎡는 129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 지금까지 적발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수거된 후 또 다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던 '시민수거보상제'를 불법 유동광고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지난 2012년부터 부천시가 도입한 제도로 현수막 및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그에 맞는 금액을 수거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보상제도다. 그러나 유동광고물은 불법점유에 대한 면적 검증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2인 1조로 4개 조의 불법 유동광고물단속반이 가동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 단속 전담공무원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어서 수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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