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법정 불출석
변호인 "공모 관계 아니다" 주장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시장 측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경선 행위를 준비한 것이고 피고인의 인식이 없어 공모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백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98만원짜리 선거사무실을 선거운동 캠프팀장 박모(41)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무실은 선거를 위한 준비운동(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선거법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백 시장과 박씨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찰의 가정적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정식 공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한편 앞서 구속기소된 전직 용인시 공무원 황모(57)씨 사건 병합을 묻는 의견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사건과 별건 공판 과정에)제출된 증거에 대해 다 인정했지만, 기록이 넘어와 병합되면 예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방선거 전 유권자 개인정보와 용인시청 내부 문건 등을 당시 후보였던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변호인 "공모 관계 아니다" 주장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시장 측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경선 행위를 준비한 것이고 피고인의 인식이 없어 공모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백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98만원짜리 선거사무실을 선거운동 캠프팀장 박모(41)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무실은 선거를 위한 준비운동(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선거법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백 시장과 박씨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찰의 가정적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정식 공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한편 앞서 구속기소된 전직 용인시 공무원 황모(57)씨 사건 병합을 묻는 의견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사건과 별건 공판 과정에)제출된 증거에 대해 다 인정했지만, 기록이 넘어와 병합되면 예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방선거 전 유권자 개인정보와 용인시청 내부 문건 등을 당시 후보였던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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