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경인일보 DB |
검찰이 11일 이재명(55)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이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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