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왕골 공예 육성 조례 내년부터 시행

2018121101000719800034821.jpg
강화군 송해면 소재 화문석 문화관에 전시된 화문석 모습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강화 고유의 전통 왕골 공예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왕골 재배농가 대부분이 고령화됨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고 있고, 재배와 가공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왕골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해 이번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군의 이번 정책은 왕골 공예품을 제작하는 공 예인으로 한정해 지원해오던 기존 정책과 다르게 왕골 재배 농가와 미래 왕골공예 인이 될 군민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천호 군수는 "왕골공예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확대를 통해 강화 고유의 전통 공예산업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왕골공예산업의 계승발전에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군은 사라져 가는 왕골공예 인의 맥을 잇기 위해 후계자 양성을 위한 '화문석 후진양성 프로그램'을 지난 10월부터 송해면에 위치한 화문석문화관에서 매주 2회씩 운영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김종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