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2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의를 개최하고 '농정 협치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농어업회의소는 헌법 123조 제5항에 근거, 국가가 법률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공적 자문기구다.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축협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정책에 적극 참여, 민관협치의 농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2019년 1월부터 농어업회의소 홍보 및 회원 모집, 4월 중 창립총회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사진/화성시 제공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