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벽면에 철거라는 문구와 함께 수협에서 부착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점유해 온 상인들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상호간 충돌 우려로 인해 연기됐다.
수협중앙회는 13일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강제집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협은 이날 오전 7시께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 중인 자리와 부대·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5번째 명도 강제집행을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채권자인 수협과 집행자인 법원은 전날 협의를 거쳐 이날로 예정됐던 강제집행을 연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수협 관계자는 "전날 정당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며 집행을 막겠다고 한 상황에서 충돌이 우려됐다"며 "집행의 밀행성도 깨졌다고 판단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협과 법원 등 양측은 '아현동 철거민' 사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의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해 한강에 몸을 던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철거민이 강제집행으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강제철거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에서는 법대로 강제집행을 하고 싶었다"면서 "아현동 철거민의 극단적 선택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협과 법원은 지난해 4월 5일과 올해 7월 12일, 9월 6일, 10월 23일 총 4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집행이 무산됐다.
수협은 구시장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며 상인들의 퇴거를 압박했지만, 여전히 일부 상인들은 시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며 "법원과 다시 협의해 강제집행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제집행이 연기됐지만 이날 역시 수협과 상인 간 마찰은 불거졌다.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구시장 주차장 앞에서 일부 상인과 수협이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수협 직원이 먼저 폭행을 해 상인 1명이 다쳤다고 주장한 반면, 수협은 상인들이 먼저 직원에게 다가와 폭행을 했다고 맞섰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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