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 허위 사실 기재 혐의
낙선 전직 구청장도 재판에 넘겨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과 기초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인천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총 4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부평구의회 C의원 등 3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선거공보물 내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B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허위경력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C구의원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인천의 D 전 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D 전 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로 SNS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실적을 홍보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6·13 지방선거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014년 지방선거 관련 당선자 9명을 포함해 총 7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낙선 전직 구청장도 재판에 넘겨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과 기초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인천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총 4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부평구의회 C의원 등 3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선거공보물 내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B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허위경력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C구의원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인천의 D 전 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D 전 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로 SNS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실적을 홍보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6·13 지방선거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014년 지방선거 관련 당선자 9명을 포함해 총 75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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