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간 2개월 넘게 남았지만
출마예정자 송년회등 '물밑경쟁'
일부조합 비위의혹 고소·고발전
인천시선관위 예방·단속 강화도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출마 희망자들은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에 예비선거 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 각 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관련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제2회 조합장선거는 전국에 있는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1천340여 곳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다. 내년 2월 26~27일 후보자를 등록한 뒤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인천지역은 단위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23곳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강화군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3곳,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서구·옹진군 2곳, 동구·부평구·계양구 1곳 등이다. 예상 유권자(조합원) 수는 총 4만3천460명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달 넘게 남았지만, 벌써 입후보 예정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인천지역 조합 관계자들 얘기다. 가장 치열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면서도 무려 7개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강화군이다.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용률도 높다. 강화군의 한 조합 관계자는 "아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송년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연말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은 조합장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농협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11월 21일자 8면 보도)되기도 했다. 임직원 또는 조합원 간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경우도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주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각 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의례적인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이라며 "연말연시에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출마예정자 송년회등 '물밑경쟁'
일부조합 비위의혹 고소·고발전
인천시선관위 예방·단속 강화도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출마 희망자들은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에 예비선거 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 각 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관련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제2회 조합장선거는 전국에 있는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1천340여 곳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다. 내년 2월 26~27일 후보자를 등록한 뒤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인천지역은 단위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23곳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강화군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3곳,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서구·옹진군 2곳, 동구·부평구·계양구 1곳 등이다. 예상 유권자(조합원) 수는 총 4만3천460명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달 넘게 남았지만, 벌써 입후보 예정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인천지역 조합 관계자들 얘기다. 가장 치열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면서도 무려 7개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강화군이다.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용률도 높다. 강화군의 한 조합 관계자는 "아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송년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연말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은 조합장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농협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11월 21일자 8면 보도)되기도 했다. 임직원 또는 조합원 간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경우도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주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각 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의례적인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이라며 "연말연시에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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