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 '풍등' 결론

스리랑카인, 중실화 혐의 檢 송치
안전관리법 위반 공무원등 4명도

117억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11월 6일자 인터넷 보도)'를 수사 중인 경찰은 풍등과 잔디 화재가 폭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17일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2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 부장 C(56)씨, 안전부 차장 D(57)씨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60)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날린 불이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2분여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옮겨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고, 탱크 폭발까지 18분 동안 119 등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관리자인 B씨 등은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송유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이 붙은 풍등이 탱크 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저유소 측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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