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태우 불순한 첩보 폐기… 외부유출·허위주장 법적조치"

'특감반 폭로 의혹' 강경 대응
前 총리아들·은행장 동향 보고는
직무규정 벗어난 행위… 엄중경고
부적절 첩보 3단계검증 윗선 몰라
보안규정 정면위배 추가징계 요청
"우 대사도 언론·金 명예훼손 고발"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 복귀된 데 반발,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충분하게 해명했고 조치도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을 겨냥, "(이 문제는) 폭로한 사람의 문제다. 자신의 비리를 뒤덮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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